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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해외송금 한도 10만弗까지 확대
본격 新외환법 제정 전 규제 완화
6월부터 시행··· 외환 거래 편익 ↑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아내를 위해 돈을 보내려던 A씨는 앞으로 은행에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연간 누계 5만 US달러(약 6300만원) 초과면 증빙서류 제출 등 의무가 잇따라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10만 US달러(약 1억3000만원) 한도까지는 이런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년 해외여행에 나서는 B씨는 그간 은행에 방문해 비용을 환전해왔다. 앞으로는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내세우는 등 프로모션에 나서는 한편, 해외주식 매매 중개 매출 확대도 노릴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외환제도 전면 개편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기재부가 추진하려는 ‘신(新)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제정이 수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에 앞서 규정·시행령 개편으로 우선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추려 이번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