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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슈퍼비자' 부모 체류 기간 연장된다

슈퍼비자를 통한 부모 및 조부모의 캐나다 최대 체류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된다.

 

7일 연방 이민부는 캐나다인들이 부모 및 조부모와 더 쉽게 재회하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슈퍼비자의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7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슈퍼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시 체류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캐나다에 머물면서 체류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 슈퍼비자 소지자는 최대 7년 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현재 슈퍼비자 소비자가 캐나다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사설 보험회사의 보험만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보험사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됐던 슈퍼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반 방문비자보다 캐나다에 장기간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간 약 17000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슈퍼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초청인은 최저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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