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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자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신청 인터뷰 면제 실시 확대
지금까지 배우자 케이스로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조건 해제 할 경우 인터뷰를 면제 받을수 있게 됐다.
이민국은 이같은 인터뷰 면제 사항을 오늘(4월 7일) 공식 발표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했을경우, 결혼한지 만 2년 미만일 경우, 영구 영주권이 아닌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이 경우 조건부 영주권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 90일 기간동안 조건 해제를 신청하게 된다.
소정 양식 (I-751) 조건 해제를 신청할 경우, 평균 심사 소요 기간이 약 18개월에서 24개월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심사 기간으로 인해 신청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장기간의 심사 기간을 두는 이유는 각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없이 두 배우자의 인터뷰를 거쳐야 만하는 과정이였다.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받은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인터뷰를 면제 받는 경우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제 발표일인 오늘부터 즉시, 현지에서 받은 조건부 영주권이든 해외 미 영사관을 통해 받은 경우이든 모두 인터뷰 면제 대상인지 여부의 심사를 받게 된다.
즉, 이미 제출된 서류로 이민국은 인터뷰 과정없이 결혼 진실성 여부를 가려낼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