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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들 12개월 기다려야
이민부 전산화로 초청기간 단축
이민적체 현상이 서서히 해소된다.
션 프레이저 연방이민장관은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처리기간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2개월로 돌아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내외 신청자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 사태 등의 이유로 배우자 초청 평균 처리기간은 해외에서 지원하면 17개월, 국내에서 신청하면 1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최장 34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