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비이민 배우자 취업 자동 승인

▶ 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 수속지연 만료시도 자동 연장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로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비자가 승인되면 배우자의 취업 자격도 자동으로 승인되도로 정책이 변경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또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의 노동허가증(EAD)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연장해주고 기존 EAD 카드의 효력 연장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