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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자들 백신접종 증명해야

▶ 내달부터 신체검사서 기록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