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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CE, 불법체류자 채용 및 은닉 단속 강화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채용 및 은닉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중국계 부부가 불체자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9일 켄터키주 알렉산드리아 거주 부부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불체자들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중국계로 추정되는 웬디 젱(50), 제이슨 유(48) 부부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명의 불체자들을 은닉 및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시 벌금 최대 25만 달러와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조사는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앨라배마주 중국계 식당 소유주들도 불체자 은닉 및 은폐,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히스패닉계 불체자들을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에 은폐시키며 식당에서 일하게 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소유 주택 및 기타 재산들이 압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플로리다 팜코스트 거주 중국계 식당 소유주들이 불체자 고용 관련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최대 10년, 5년을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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