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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체검사 기간 연장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I-693) 유효기간이 4년으로 일시 연장됐다.
이민국(USCIS)은 12일 코로나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I-693) 유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일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서(I-485)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의사 서명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는 의사 서명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4년 동안 유효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에만 해당된다. 이민국은 “이같은 조치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에 대한 판결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