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서장 등 고위직까지도 고용을 허용해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이민자들과 추방유예(DACA) 해당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0일 카운티 정부가 비시민권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단, 최고 보호관찰관직과 주 및 연방 정부가 시민권을 요구하는 자리는 제외된다.
그러나 LA카운티는 세부 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리는 확인해야 한다. 한 예로 재난서비스 관련 업무의 경우 주법에 따라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 소지자는 여전히 취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