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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학생비자 규제조치 철회
F-1비자 유학생들 학업 지속 가능
국토안보부가 학생 비자(F-1) 체류기간 제한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바이든 정부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학생비자 체류 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 유효 기간인 5년이 지나더라도 유효한 I-20를 갖고 있을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외국인들이 학생비자를 악용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는데 그중에서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게는 비자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다.
또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한 유학생이 학교에 1991년부터 등록해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학위 이수와 상관없이 4년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안에 석사 학위를 마친 유학생은 절반가량인 51.9%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대학들과 기타 교육 기관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국토안보부에 제기된 3만2천 건의 의견 중 99%가 이 조치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