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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신체검사 면제

3가지 면제 조건 부합해야 "캐나다 체류자 대상"
영주권 이민 처리 속도 빨라질 듯··· 올해 말까지 


최근 5년 이내 이민성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필수였던 신체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이민부(IRCC)는 30일 영주권 수속 관련 업데이트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에 대한 제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새 조치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외국인들이 신체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했고 아직 이민 목적의 신체검사를 마치지 않은 자  
▲지난 5년 이내에 이민성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에 체류한 자 

이 조치는 올해 12월 28일까지 임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도 위에 열거된 기준을 충족하고 캐나다에 거주 중인 경우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