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이민국, 고용주 현장조사 나섰다

L-1·E-2·H-1B·OPT 대상…허위 비자신청 방지위해 사전 통보없이 방문


이민국이 비자 스폰서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늘집에 따르면 이민국이 L-1 주재원비자, E-2 투자비자와 H-1B 취업비자,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 프로그램인 OPT 스폰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학기술 및 이공계 분야인 스템(STEM) 전공으로 졸업한 뒤 OPT 신분으로 미국 기업에 취업 중인 유학생 신분 졸업생들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장 실사가 보고되고 있는데, ICE의 현장 조사는 주로 해당 회사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한 후 이뤄지지만, 간혹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장 조사 후 해당 회사나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걸릴 경우 OPT를 취소당하게 되며 이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