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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CA 원상 복구 판결


연방법원, 시행령 변경 무효화
트럼프 행정부 축소 시도 실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DACA 프로그램은 지난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함으로써 더 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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