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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 연방 이민서비스국 “중단됐던 규정 재적용”
▶ 올 2월24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 해당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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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이민서비스국 “중단됐던 규정 재적용”
▶ 올 2월24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 해당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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