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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에도 공적부조 취소 안된다
“공적부조 미뤄야” 소송 기각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잠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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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잠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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