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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잠정 중단하라”

 
▶ 주정부들 연방대법에 요청


뉴욕주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 기간 잠정중단하고 케이스 자체를 재심사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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