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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도 코로나19 특례 조치 부여
이민국, 접수·승인 처리 시작 "신청서 제출 가능"
서류 미완성 시 최대 90일 유예... 입국도 가능해
캐나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주권 수속 문이 막힌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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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완성 시 최대 90일 유예... 입국도 가능해
캐나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주권 수속 문이 막힌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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