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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인 이민자 특별히 배려한다

 
서류 미비해도 3개월 안에 보충 가능
코로나 사태 관련 특별조치


연방이민부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이민신청자에 한해 수속을 완화하는 특별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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