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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안준다’ 시행 돌입

 
금지대상-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용가능-오바마 케어, 응급치료, 임산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

 
미국의 퍼블릭 차지로 불리는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안준다는 새 트럼프 이민정책이 공식 시행에 돌입해 이민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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