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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적부조 수혜 이유 추방 못한다

 
▶ 연방 의회에 법안 발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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