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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적부조 2월 24일 이전 이용분 신고 안해도 된다

 
취업비자 청원, 비자변경 또는 연장, 영주권신청자, 재정보증 등

2월 24일 이전 받은 공적부조 신고할 필요 없어

 
영주권과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금지대상 퍼블릭 차지(공적부조)를 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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