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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도덕성' 기준 확대

 
기존 이민법 없던 구체적 사항
금융사기·위조·성폭행 등 제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 고려사항인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GMC)’의 기준을 확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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