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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무보험자 미국입국거부도 시행중지됐다
오레건 연방지법 3일 발효시행 하루 앞두고 시행중지명령
퍼블릭 차지 이용자 영주권 기각에 이어 무보험자 비자 기각도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없는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입국을 거부하려다가 연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려 시행중지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공적부조)에 이은 건강보험 의무화 규정이 연이어 시행중지됐지만 이민사회에 일대혼란과 기각공포, 공적부조 회피 등 갖가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11월 3일부터 영주권자 후보들이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는데 필수 인 이민비자를 거부하려다가 역시 마지막 순간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오레건주 포트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발효시행을 하루앞둔 2일 신규이민자들 에게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을 일시적 으로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3일부터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받은 영주권자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 한 후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려던 정책은 일단 발효 시행이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