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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이냐 복지냐" 선택 강요
'공공복지 수혜'안 확정
1년 이상 혜택 받으면
체류신분 문제될 수도
이민자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규정안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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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수혜'안 확정
1년 이상 혜택 받으면
체류신분 문제될 수도
이민자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규정안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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