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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신청자 복지수혜 ‘스폰서가 배상’시행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한 규정<본보 5월24일자 A1면>이 사실상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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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한 규정<본보 5월24일자 A1면>이 사실상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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