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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년안된 영주권자 ‘정부복지이용시 추방된다’
연방법무부 5년내 웰페어 금지법 엄격 적용, 추방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포함, 국무부, 국토안보부 정책과 공조
트럼프 행정부가 5년안된 영주권자가 현금보조나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추방 시키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또한번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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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5년내 웰페어 금지법 엄격 적용, 추방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포함, 국무부, 국토안보부 정책과 공조
트럼프 행정부가 5년안된 영주권자가 현금보조나 주택보조, 메디케이드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추방 시키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민사회에 또한번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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