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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사조력 비용 재외국민 본인 부담 원칙
긴급히 보호할 필요인 경우 예외
영사조력법 2121년 1월 16일 시행
재외국민 영사 폭행·협박 시 제공중단
본지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보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공포됐고, 2년 후인 2021년부터 본격 시행에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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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보호할 필요인 경우 예외
영사조력법 2121년 1월 16일 시행
재외국민 영사 폭행·협박 시 제공중단
본지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보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공포됐고, 2년 후인 2021년부터 본격 시행에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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