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캐나다] 영사조력 비용 재외국민 본인 부담 원칙

 
긴급히 보호할 필요인 경우 예외

영사조력법 2121년 1월 16일 시행

재외국민 영사 폭행·협박 시 제공중단

 
본지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보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공포됐고, 2년 후인 2021년부터 본격 시행에들어간다.


자세히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