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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J 사법기관들 서류미비자에 함부로 못한다

 
중범죄 연루되지 않으면 신분 확인 불가
검·경, ICE 지원업무도 극도로 제한
증인·피의자라도 법원 내에서 권리 보장


뉴저지주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현재 서류미비자 관련 업무를 지난 2007년 당시 애니 밀그램 검찰총장이 제정한 '밀그램 지침(Milgram Directive)'에 준거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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