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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정폭력·스토킹 전과자도 추방한다

 
▶ 항공기 승무원 위협 등, 합법 이민자에 대한

▶ 추방대상 범죄범위 확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과만으로도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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