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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신분 회복 신청 중 불체 기간 산입 중단

 
USCIS, 여론 반영해 수정된 최종 규정 발표
체류 신분 상실 5개월 내 신청할 경우 적용
기각되면 신청 전 기간에 이어서 누적 계산
승인 시엔 신청 시기 무관, 불체 간주 않아


9일부터 시행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를 못했을 경우 즉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시작되는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가 신분 회복을 시도할 경우에는 불체 기간 산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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