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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신청 서류 미흡할 땐 2차 기회 없이 바로 ‘거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신청자들이 앞으로는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레 ‘거부’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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