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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정부 시설서 이민자 체포 못 한다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ICE 무차별 단속 활동에 제동


앞으로 뉴욕주정부 소유 건물이나 시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영장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ICE에 전달하고 법원 등 주정부 시설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170.1)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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