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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ACA 추방유예 석달후 신규신청도 가능해 진다

 
연방지법 ‘90일후부터 DACA 신규신청도 접수하라”

갱신 접수 허용에 이어 신규 신청 재개 명령은 최초

 
연방법원 판결로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이 앞으로 석달후부터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장신청에 이어 중단됐던 신규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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