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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애인 차별 이민규정 40년만에 개정안 발표

 연방 이민부 “정부 포용 비전과 어긋나”...영주권 허용키로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민신청자를 기각해 그동안 차별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민법이 40년 만에 마침내 개정됐다.

연방정부는 16일 “신체 장애가 영주권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장애를 가진 이민 신청자들의 조건 완화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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