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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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