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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지혜택 수혜…영주권 '주홍글씨' 되나
저소득층 한인들 속앓이
문의·상담도 크게 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세금환급제도(EITC)나 의료보험비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도 영주권 심사 때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8일 국토안보부(DHS)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초안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때 본인이나 자녀가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검사한다.
현행 제도는 현금성 혜택이 아닐 경우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새 규정은 비현금성 지원도 공정 부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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