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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달말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닐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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