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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ITC도 영주권 거부 사유 되나

 
이민 심사 때 고려할 공공 복지 혜택에 포함
국토안보부 초안 공개…푸드스탬프 등 해당


대부분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로 포함하는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28일 온라인판에서 공개한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의 완성된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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