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캐나다]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자↑, 나이↓

기러기 가족 재결합도 ↑

한인사회에서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을 포기했다 재이민을 신청할 때 첫 신청 때보다 수속 기간이나 절차가 늘어 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전체가 캐나다에 이민 온 후 남편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경제 활동하고 아내와 자녀는 캐나다에서 시민권까지 취득해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따로 살다가 다시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배우자초청이민제도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캐나다에 있는 시민권자 아내가 외국인 남편을 초청하는 방식이다.

자세히 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