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영장 서명 반드시 확인…이민국 단속 시 유의사항
출생지·입국과정 묵비권 가능
신분상태는 사실대로 밝혀야
회사서도 수색영장 없이는 안돼
불체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대체법안인 드림액트 법안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다카 폐지로 인해 하루 120여 명이 불체자 신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 단속과 이민국 조사 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이민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입국했는지 대답해야할 의무가 없다. 만약 18세 이상이고 체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신분 상태에 대해 이민당국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가짜 서류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민국 직원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이 없다면 이민자들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왜 그들이 집을 방문했는지 물어볼 권리도 있다.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수사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영어가 어렵다면 한국어 통역사를 부를 수 있다. 이민국 직원이 수색영장을 제시할 경우 판사나 법원의 서명 혹은 직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서명이 없다면 수사관들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만으로 집을 수색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