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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신청 부양 자녀 연령 19세에서 22세로 상향 조정

연방 이민부는 부양자녀의 연령에 대한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22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10월 24일 이민신청서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 이민자격에서 기존 만 19세 이전까지만 부양자녀로 인정을 해 대학을 다니며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자녀들의 이민 신청에 그 동안 장애물이 돼 왔었다.

이민부는 이번 부양자녀 연령을 상향 조치를 함으로써 실제 부양자녀들이 별도로 부양 상황을 입증하지 않고 동반자녀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경제 활동 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에 동반자녀들의 능력과 경제활동이 캐나다와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민부는 부양자녀의 연령에 관한 많은 이의제기가 발생하자 지난 5월 3일부터 임시로 22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왔었다.

이민부는 기 신청자 중에 지난 5월 3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9, 20, 21세였던 경우는 추가로 부양가족으로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민 신청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민부는 직접 신청자와 접촉을 해 어떻게 자녀를 추가할 지에 대해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내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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