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캐나다] 시민권 신청 5년 중 3년, 시험 대상 18-54세로 축소 11일부터 발효

10월 11일부터 시민권 신청 관련 개정법안이 발효된다.

이미 지난 6월에 개정 시민권 법이 일부 적용됐으며 이번에 적용되는 신청 자격의 주요 내용은 시민권 취득 관련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에 6년 중 4년 캐나다 거주조건이 이번에 5년 중 3년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도 5년 중 3년으로 단축된다.

또 6년 중 4년의 조건에 맞춰 시민권 신청 진행 중 183일을 실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진다.

지난 시민권법에서 영주권 이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캐나다 체류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 효력이 발생되는 법에서는 비 영주권 즉 학생이나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절반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최대 365일까지만 인정한다. 즉 2년 이상 비 영주권자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한다는 뜻이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