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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리머 10년후 영주권, 15년후 시민권 법안 상정
공화당 상원의원 3명 SUCCEED 법안 공식 제출
5년씩 두번 조건부영주권, 대졸,취업, 복무후 그린카드
드리머들이 5년씩 두번 10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4년간 대학졸업 또는 취업하거나 3년간 미군 복무하면 정식영주권을 취득하며 다시 5년후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SUCCEED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드림법안보다 휠씬 긴 10년후 영주권, 15년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10년~15년간은 가족초청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CA 드리머들 15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의 하나로 공화당 상원의 SUCCEED 법안이 상정돼 드림법안과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공화당의 톰 틸러스(노스캐롤라이나),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중진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후원한 SUCCEED법안은(Solution for Undocumented Children through Careers Employment Education and Defending our nation Act) 취업교육입대를 통한 서류미비 청소년 해결책 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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