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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수속자 사전여행허가 승인전 출국하면 낭패

이민국 펜딩중 미국출국자 I-131(사전여행허가서) 기각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는 적용 안해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어드밴스 패롤)를 승인받기전에  미국을 떠나면 신청서의 기각으로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해외여행에 나서야 하며 아예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심사가 원칙대로 진행되면서 한층 까다로워지고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 카드(I-765)와 함께 제출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 Advance Parole)에 대해 적색경고가 발령됐다.
 
영주권 수속중 해외여행을 가능케 하는 사전여행허가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만 하고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기각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사전여행허가서를 최종 승인받기 전에 미국을 떠난 영주권 수속자들은 미국거주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I-131을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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