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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부, 스타트업비자 정규화 결정

사업 평가 통한 창업 이민 제도

캐나다 이민부는 28일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을 정규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당일 보도자료에서 “첨단 분야 사업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로, 2018년부터는 이를 정규화할 계획이다”라며 “2013년 도입해 5년간 시험 운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시험 운영 기간은 내년 3월 31일로 일단 종료할 예정이다.

스타트업비자는 일종의 투자 이민제도다. 캐나다 이주조건으로 투자 부분은 과거 투자이민제도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이민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를 캐나다 국내 벤처캐피털 펀드나 에인절투자자 그룹에게 보여주고 사업성 평가와 일부 투자 유치를 받거나, 사업 육성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2014년 6월부터 폐지한 연방투자이민은 총자산 160만달러 이상에 80만달러 투자금을 신청 기준으로해 재력이 우선이었으나, 스타트업은 사업계획과 사업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전 투자 이민은 결과적으로 투자만 하면 됐기 때문에 이민 전후에 경력단절이 흔했다. 스타트업은 경력을 사업계획에 내세울 수도 있고, 또 그 계획이 캐나다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여과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큰 차이다. 또 투자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 중심이라는 점도 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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