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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이슬람 6개국 90일입국 제한
친인척, 채용·유학 경우 제외

무슬림 6개국 출신 방문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 중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90일간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부분적 허용은 120일동안 모든 난민 입국을 금지한 조항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제한적 허용 방침과 함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위한 정식 심리를 오는 10월 대법원 새 회기가 시작되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입국을 금지한 이유는 이 기간에 비자 발급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점검해 구체적인 수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0월이면 행정명령의 90일 입국금지 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할 때쯤이면 새로운 입국 검사나 비자 발급 정책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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