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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응시연령 18~54세로 올가을 재조정

진통 끝에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발표

캐나다시민권법 개정 의안(Bill C-6)이 오랜 연방 상하원 대결 끝에 19일 왕실재가를 받아 일부 발효했다.  왕실재가 직후 즉각 발효한 내용이 일곱 조항, 올가을 발효 예정이 다섯 조항, 내년 초 발효 예정이 두 조항이다.

◆ 즉각 발효 7조항… 즉각 발효한 일곱 조항 내용을 보면, 이전 법령에  있던▲이중국적 범죄자 캐나다 국적 박탈조항과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 계속 거주 약정이 사라졌다.

나머지 다섯 조항은 ▲캐나다 국적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도 시민권 신청 가능(입양아 구제조항)  ▲조건부 선고를 받은 기간(예: 집행유예 중) 내 시민권 취득 불가 및 해당 기간을 거주 일수에 합산 불가 ▲무국적자에 장관령으로 특별 국적 부여 가능 ▲시민권 신청 장애인에 이민부가 적절한 대우 제공 의무 부여 ▲시민권 선서까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자격 유지의무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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