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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 비자' 사기 주의보
'10년 살면 합법체류' 허위광고 내고
신청 비용 명목으로 2만5000불 요구
불법체류 이민자를 상대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7일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노리는 이른바 '10년 비자(10-Year Visa)'사기가 늘고 있다"며 "일부 부도덕한 이민 관련 서비스업자 및 변호사들이 손 쉽게 합법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 같은 사기 행위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손쉽게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소비자보호국은 "비자 신청 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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