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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관련 케이스 대법원서 잇따라 심리
국무부 이민국적법 위헌 상고심 2제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부여 '성차별'
이민법상 추방 가능 가중범죄의 범위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이민 관련 케이스 심리에 착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케이스는 루이스 라몬 모레일스-산타나가 제기한 국무부의 이민국적법(INA) 위헌 상고심이다. 이 케이스의 핵심은 해외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때 결혼하지 않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INA 규정이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5조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가 여부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모레일스-산타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 시민권자 아버지와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INA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된 1986년 이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미 시민권자 아버지는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이 중 최소 5년은 14세 이상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시민권자 어머니의 경우 출산 전 미국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해외 출생 자녀의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물론 결혼한 부부라면 한쪽이 시민권자이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했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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