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는 나이 올린다”
캐나다 이민부가 영주권자 동반 자녀 연령 기준 변경을 3일 발표했다. 이민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아 들어올 수 있는 주 신청자 자녀 연령 기준이 올해 10월 24일부터 '22세 미만'으로 바뀐다. 즉 적용일 이후에는 만 22세 생일을 맞이하기 전인 자녀는 영주권을 받은 부모를 따라 별도 수속 없이도 영주권을 받는다.
현행 규정 '19세 미만’에서 기준을 높인다. 해당 연령 기준은 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자녀가 22세 이상이어도, 지체나 정신 장애가 있어 부모 의존 상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반 자녀로 간주한다.
이민부는 새 동반 자녀 연령 기준은 10월 24일 이후 이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올해 10월 23일 이전까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행 19세 미만 규정을 적용한다.
자세히보기 - 클릭